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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총정리 - 근로소득 인적 추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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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엔에이(DNA) 2024. 1. 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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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 연말정산 세액계산
  • 세율
  • 인적공제인 배우자공제와 기본공제 추가공제등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공제
  •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월세공제

대부분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설명드립니다.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은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면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배너가 보이실 것입니다.

만약 보이시지 않는다면,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가 있으니 여기서 클릭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영수증 발급처(은행이나 병원 기타 단체 등)로부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수집해서 홈택스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접속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24시)까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앞서 어떻게 세액을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 급여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연말정산 결정세액

 

이런 방법으로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됩니다.

위 계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공제를 하고,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 세액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율

 

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의 6%에서 45%까지입니다.

자세한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1) 근로소득공제 : 자동공제(아래 표 참고)

 

 

2)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연간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

 

[부양가족 조건]

 

 

 - 추가공제 : 아래 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건강보험 국민연금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전체를 소득공제받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개의 사용액을 합한 금액이 본인의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 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5%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경우 30%

3)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30%

 

총 공제 한도는 300만 원(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250만원(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지출액은 30%

2) 전통시장 지출액은 40~50%

3) 대중교통 지출액은 50%

 

위 3가지로 지출된 금액은 3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 한도)

 

여기까지 오늘 포스팅 주제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총정리 - 근로소득 인적 추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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