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실업급여 조건 기준 신청 방법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by 디엔에이(DNA) 2024. 1. 3. 12:30

본문

반응형

실업급여 조건 기준 신청 방법 총정리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주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피치 못할 사유로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자가 구직 활동을 지속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나뉘며, 회사를 떠난 이유(자발적/비자발적)에 따라 자격이 검토됩니다. 두 급여의 지급 기간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등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로 설정되며, 근무한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하루에 66,000원이며,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 근무 시간을 곱한 것입니다.

 

2.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령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ㅁ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최소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ㅁ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
ㅁ 지정된 기간 동안 최소 두 번의 구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를 떠난 이유입니다. 비자발적인 경우는 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직 근로의 계약 기간 만료 등 명백히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신고한 ‘고용 관계 해지 확인서’를 확인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자발적 퇴사 사유


ㅁ 통근 거리
통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나 친척과의 동거, 직장 이전 등으로 인해 출근이 어렵다는 이유를 사직서에 기재하고,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ㅁ 차별 및 괴롭힘
직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 이는 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ㅁ 직장 변경의 다른 정당한 사유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 조건보다 실제 근로 조건이 낮아진 경우입니다
임금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미달, 초과 근무 제한 위반, 사업 폐쇄로 인해 폐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퇴사 사유가 퇴직일로부터 1년 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 상태가 된 후,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중 실업급여의 상한선은 하루에 66,000원이며, 하한선은 하루에 60,120원입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개인의 평균 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직장을 잃은 후 즉시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전국의 고용복지센터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과 직장 변경 확인을 해당 직장 소재지 관할 한국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구직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직을 신청함으로써 지정된 기간 동안 최소 두 번의 구직 활동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당 신청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지 고용센터나 온라인에서 수당 자격 신청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조기 재취업 수당, 지역별 구직 비용, 이사 비용, 병원 및 질병 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실업급여를 받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6.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얼마 동안 얼마나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접속하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2) 나이, 장애 여부,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 3개월간의 급여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재취업 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 일수가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직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혜택 신청 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주장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고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포스팅 정보인 실업급여 조건 기준 신청 방법 총정리에 대한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